| 12월 | 접수, 심사 및 결정 |
| 1월 | 시행 |
| 기존단 체는 입장 회원, 비회원의 비율과 전년도 실적자료를 토대로 재선정된다. 신규 등록 단체는 당사의 규정에 따라 서류심사로 결정한다. 월별로 운영 실적을 분석하여 회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 제 1조 (목적) |
본 규정은 가야컨트리클럽 등록 단체의 운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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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 (등록단체의 입회 및 구성) |
1. 본 클럽의 입회를 희망하는 등록 단체는 본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아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등록 단체의 구성은 3팀(조) 이상으로 한다. 3. 등록 단체는 회장, 총무 등을 선임하여 클럽과 원활한 소통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제 3조 (예약, 변경 취소 등) |
1. 월별 예약 시간은 일조 관계 상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회장 및 총무가 경기일 15일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최종 취소 및 변경은 4일 전 12시까지 인터넷에서 확정지어야 한다. 2. 등록 단체는 경기 1일 전까지 조편성 명단을 프론트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회장, 총무 등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인터넷에서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당사 홈페이지 → 서클 예약 확인 → 정보 등록 및 수정) 4. 예약 확인 안내 문자는 총무 휴대폰 번호로 발송되며, 등록 단체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클럽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
| 제 4 조 (수용) |
1. 등록 단체의 주중 경기는 월~금요일의 5일 간에 한하여 운영한다. 2. 등록 단체의 운영 기간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3. 특히 연중 10, 11, 12월의 3개월 간은 일조 시간 단축의 사유로 심사에 의거, 단체 경기를 제한할 수 있다. 4. 경기 진행일이 법정공휴일(설, 추석, 국경일 등)인 경우 자동 취소되며, 클럽의 사정(휴장일, 대회, 행사팀)으로 인하여 서클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도 있다. 단, 전월성적 100% 반영을 원칙으로 한다. 5. 경기진행일 우천 및 폭설로 100% 취소 시 전월 성적 80% 반영, 휴장 시 전월 성적 100% 반영을 원칙으로 한다. 6. 연중 휴회 달은 총 2번이다. ① 1부, 중간 등록 단체: 지정 2회 (원하는 달) ② 2부 등록 단체: 지정 1회 (원하는 달), 의무 1회 (10~12월 중 한 달) 단, 원정이 없는 경우 성적 산출 후 가장 실적이 저조한 달을 제외한다. |
| 제 5 조 (위약 관리) |
예약을 하고 미내장 시는 위약 팀수 만큼 클럽에서 정한 별도의 위약금을 자진 납부하여야 하며, 위약금 미납 시 다음달 시간 배정을 받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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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자격의 제한 및 퇴회) |
등록단체가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거나, 재등록 심사기준에 부적합 할 경우 회사의 승인을 얻어 그 자격을 제한 및 퇴회 시킬 수 있다. 1. 본 클럽 등록 단체 운영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본 클럽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3. 전년도 위약금 및 이용요금 등을 미납하였을 때 4. 본 클럽의 재등록 심사기준 성적에 현저히 저조 하였을 때 ※ 재등록 심사 기준은 1년간 매출기여도(그릴, 그늘집, 프로샵) 및 라운드 횟수, 회원구성 비율 등을 종합하여 클럽이 정한 평점 기준에 따른다. |
| < 부 칙 > |
1. 등록 단체의 진행은 매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등록 단체 운영 규정의 개정은 클럽이 정한다. 3. 등록 단체 운영 규정 해석에 의문이 있을 시에는 클럽의 해석에 따르고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